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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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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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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0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7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9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2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13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7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62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2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0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9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6현장 배제의 인사조치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해고의 경우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9근로자는 2025. 10. 31. 자로 해고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전보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8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행위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8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8.0
230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5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5. 12. 08.0
230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0근로자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성과 인센티브를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12. 08.0
2308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2사용자가 신동진을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로 지정한 사실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9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는 부당하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3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28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3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
230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76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되었고,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