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0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1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7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9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2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13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37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62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4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70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9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6
현장 배제의 인사조치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해고의 경우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9
근로자는 2025. 10. 31. 자로 해고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전보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0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행위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8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8.
0
230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65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초심을 유지한 사례
2025. 12. 08.
0
23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0
근로자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성과 인센티브를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2. 08.
0
2308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02
사용자가 신동진을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로 지정한 사실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5.
0
230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49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는 부당하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5.
0
230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3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5.
0
230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28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정직 3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5.
0
230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76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되었고,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5.
0
1
…
68
69
70
71
72
…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