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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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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0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30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90회사의 경비를 수차례 허위로 청구·사용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86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1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41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90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0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32사용자가 원직 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67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6근로자와 비서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8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30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10상급자 모욕 및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 행위 일부, 무단결근 및 근태 불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30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1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30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5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30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62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은 노동위원회에 있고,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30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6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