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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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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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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0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86거래업체로부터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고 영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나, 출고정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납품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4.0
100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73강제추행 및 직원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4.0
100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6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축사업 완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4.0
1007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24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4.0
100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75인사발령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4.0
100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69근로자에 대한 2020. 5. 25.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과 2020. 7. 27. 복무 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0. 09. 24.0
100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92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4.0
100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52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정책위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3.0
100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26회사에 정년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3.0
100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80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 중 공식적인 승무정지 없이 차량 반납 후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3.0
100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44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근무태도 부적정’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3.0
100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91공원 운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공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3.0
100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82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2.0
100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17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촉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9. 22.0
100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22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는 독립된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 이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9. 22.0
100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85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근로자1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나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2.0
1006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91직무관련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2.0
100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73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수습근로자가 아님에도 수습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9. 22.0
100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8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2.0
100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1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