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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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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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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7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9.0
964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1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29.0
96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46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9.0
964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9.0
96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3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4. 29.0
963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39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9.0
9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46고용승계 약정 등 없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9.0
9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0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들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없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행한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96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96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각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9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963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6근로자가 여성인 미화팀 반장에게 전화하여 미화 팀장의 욕설을 한 것은 근무분위기 저해,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9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0타다 드라이버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 서비스의 운영사인 A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인원 감축을 위해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963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2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963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5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27.0
96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7.0
96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55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7.0
96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1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7.0
962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0기각 - 근로자가 사용자를 4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0. 04. 27.0
962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6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