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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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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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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9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69현장에서 배관공 및 조공으로 근로한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따라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
229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9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
2297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58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2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노조전임자들에게 경영성과금 및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
229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83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
22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4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
229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7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73위탁운영 사업 종료로 고용유지가 불가능하여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7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9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63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4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7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1근로자는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구두로 퇴사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46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6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7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72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68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75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
229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02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