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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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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3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10근로계약 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9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88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93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15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징계할 정도의 사유로 판단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2. 03.0
93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09기각 -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93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4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93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93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39직권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03.0
93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27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61‘직무상 의무 미이행, 공금 유용 및 횡령, 당직 시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62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96사용자가 행한 강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6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84만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5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1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65근로자들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하였고, 복직 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92사용자가 2019. 11. 20. 자 해고예고 후 이를 철회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9. 11. 20. 자 해고예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60견책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93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77용모단정에 대한 개선 미비 등으로 신뢰관계 훼손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
93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79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