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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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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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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7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62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존재하여 견책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0.0
87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73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0.0
87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61근로자에게 ‘현장 동료 간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0.0
87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5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0.0
8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12정밀 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를 대상으로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0.0
8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53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에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하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0.0
8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40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9.0
87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80경고는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9.0
87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9.0
87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43근로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9.0
87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46감봉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전직은 근로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9.0
87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19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9.0
875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9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행한 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2019. 10. 29.0
87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79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9.0
87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41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9.0
875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56사용자2가 인사·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실경영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실상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9.0
87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1대기발령은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8.0
87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75일부인정(불이익 취급: 인정, 지배·개입: 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여 2018년 근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2019. 10. 28.0
87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6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8.0
8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24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