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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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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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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5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6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설립목적 내지 근로자의 직위 및 직무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7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5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6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6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2.0
85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2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07비위 행위 중 일부가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97전보를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도 임의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9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6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7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6징계사유들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인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88이 사건 사용자의 각 행위(신웅교 과장의 노조설립 언급행위, 미보고 이석 행위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문제삼은 행위, 공문 발송 행위, 게시물 삭제 행위)는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46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59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할 때 근로자가 수용할 정도이며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5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8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1.0
85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1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8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0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지만,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7대기발령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처분 결정 후에도 대기 장소를 자택과 본사로 변경하며 장기간 대기발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5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15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