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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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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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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33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9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8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7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83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3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83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73가스대금 등을 횡령했다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30.0
83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36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83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53근로자는 현장 감독직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반장평가의 대상에는 해당하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직해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832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2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8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90근로자의 ‘승무시간에 임박해서 승인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사업장 내 불법시위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83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1사용자가 해고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832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4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 08. 29.0
83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62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83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92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831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6인정 - 근로계약에 업무가 명시된 경우 업무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831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1사용자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행한 근로계약의 종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9.0
83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9공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에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수수를 한 행위로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83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3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83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22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83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99징계사유중 일부는 부당하나 징계양정 및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83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44사직원이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
831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3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