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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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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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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91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5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0.0
79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1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6. 20.0
79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2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0.0
79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0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20.0
79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3근로자의 겸업 행위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9. 06. 19.0
79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6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9.0
7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91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복직 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9.0
7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7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9.0
79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4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9.0
79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4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8.0
79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3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18.0
7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5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8.0
78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77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8.0
78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9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모두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8.0
78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3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8.0
789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65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8.0
7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75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등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1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2019. 06. 18.0
78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59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8.0
7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2부당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8.0
789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6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9. 06.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