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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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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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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7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7.0
78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68사용자가 영업 경력직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7.0
78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4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를 철회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6. 17.0
78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7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4.0
78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의귀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4.0
7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5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19. 06. 14.0
78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52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4.0
78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62성희롱 발언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4.0
78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49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4.0
7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63기간제교사로서 근로계약의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4.0
788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0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14.0
78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0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3.0
78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0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3.0
78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51징계절차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3.0
78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61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3.0
78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79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3.0
787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8근로자가 부적절한 고객응대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3.0
78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58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3.0
787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7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규 공채에 응모하여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했음에도 합격 취소된 것은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13.0
78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71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19. 06.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