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67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52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
766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39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
76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76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34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76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16재심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2019. 05. 03.0
766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하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전보조치이다. 또한 전보조치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에서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2019. 05. 03.0
76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7운수종사자 책무위반이 존재하고, 3회 이상 징계이력을 고려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76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2인사규정에 간부직원 징계면직 시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05. 03.0
766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5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1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766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766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765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4당연퇴직 사유 관련 인사규정 개정은 적법하며,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이나,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절차는 적법하고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3.0
765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징계, 해고는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765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근로자가 사용자의 명령을 위반하고 상사와 다툼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며, 전속 하차 명령 또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76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6근로자들이 해고일을 임의로 정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76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4구제 신청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이미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5. 02.0
76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05근로자들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7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3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765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
765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73인정(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