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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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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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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53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51근로자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752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9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2019. 04. 05.0
752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5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75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6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752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3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5.0
7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752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0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752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8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75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9혈액불출오류 사고는 제 규정 준수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752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7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75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8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4.0
751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3.0
751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3.0
75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근무지이탈, 기물파손 등 징계사유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3.0
75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8탁송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는 계약에 따른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3.0
75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2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75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8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751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0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일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751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대기발령 해제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
751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4관리팀장의 서명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