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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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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7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75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나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29당사자의 사직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02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76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33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5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00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2025. 11. 07.0
227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6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급여 손실이 상당하고, 직위해제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4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 사건 계약종료를 인사상 재량남용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1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4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1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7.0
22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2사용자가 2022년 및 2024년에 진행한 각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공고기간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 및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 등만으로는 사용자가 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및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임금협약 체결 등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계속적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98해고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85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71근로자에 대한 상급자의 해고 사실을 최종 인사권자인 대표이사가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함 없이 묵인하였다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4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
227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89근로자의 화재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