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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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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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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7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67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25운송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주 연장근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정직 3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징계사유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67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05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67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28심신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병가신청을 묵살하고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29.0
67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2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1. 28.0
67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9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8.0
6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0근무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8.0
67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38대기발령은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전직은 사용자가 마케팅 전문가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원급이 수행하는 인사총무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8.0
6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01근무성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7.0
6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35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7.0
67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21일부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8. 11. 27.0
67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16수강생에 대한 사적인 접근과 교육 중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의 신체접촉 행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7.0
67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20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7.0
67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49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중 일부 사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67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299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1. 26.0
67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13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경비를 허위·과다로 청구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6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49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67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53년 6월의 근무기간 중 14회의 지각과 7회의 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67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14정년 후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당한 심사와 평가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26.0
67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01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2018. 1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