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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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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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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7복무규정에 따른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4. 09.0
563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2전보(업무 전환 및 근무지 이동)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고, ‘팀장’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사규 위반)를 들고 있어 부당할뿐더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9.0
563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2018. 04. 09.0
563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0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4. 09.0
563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2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9.0
563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8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9.0
5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01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6.0
5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2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6.0
56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5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6.0
5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52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8. 04. 06.0
563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8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6.0
562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위원 제척규정을 위반하였고, 동일 사안의 피징계자들 간에 양정 차이가 현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6.0
5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82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출입증 카드를 반납한 근로자의 책상서랍에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발견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은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5.0
56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2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5.0
562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9근무평가 점수 부여가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5.0
562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5.0
562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33당사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탁업체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4. 05.0
562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
56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18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
562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