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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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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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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54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7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5.0
553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7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당연면직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5.0
553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8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15.0
55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차량 미배차는 관행으로 행해진 업무상 조치이나 일부 징계사유는 부적절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4.0
553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8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4.0
553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4.0
553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8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매주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며 서면 통지 등의 징계절차 또한 적정하였으나, 근로자의 노력을 평가한 결과가 저조하다하여 이를 개인의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2018. 03. 14.0
55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07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3. 13.0
5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6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3.0
553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3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3.0
553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3.0
55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0공공기관 관리자의 부하직원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3.0
552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6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3.0
552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입사시 정년이 기 도과된 근로자에게 개정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2.0
55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92‘대표이사에 대해 반말’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2.0
55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18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한 기간제 경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무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2.0
55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16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18. 2. 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2.0
55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7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2.0
5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90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하여 섭외전문역 임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2.0
552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5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경미한 비위 행위를 하고 권리행사 차원에서 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