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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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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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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4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20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각 운행으로 시말서를 3회 제출하고 운행 중 휴대폰으로 사적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정직 5일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54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42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54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74음주사실이 적발되어 승무정지기간 중임에도 자체음주측정에서 다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고 같은 사유로 4회이상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545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1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에 대한 폭행폭언, 고소고발 행위, 직원들에 대한 폭언, 사직서 강요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54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37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에 따라 재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54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1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54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부사장 직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545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비 62만원을 인도하지 않고, 노조사무실을 신설 노동조합이 사용하도록 묵인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54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12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1.0
545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0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1.0
54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8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2. 20.0
54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5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견책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54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0‘뮤지컬 원효’ 실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수익금을 허위 보고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법인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54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06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54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0전보조치의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는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을 2회 받았음에도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 되면서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2018. 02. 20.0
54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1희망퇴직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직지원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54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9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54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7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544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6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2018. 02. 20.0
5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4이 사건 사용자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 섭외에 관한 약정 체결을 진행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