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44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1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고, 해임처분 과정에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54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5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전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인정한 사례2018. 02. 20.0
54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중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18. 02. 20.0
54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54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74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54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77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54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94아파트 관리소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54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85근로자는 이전 징계 이력이 3회 있고, 특히 업무상 부주의로 감봉 처분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고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착할 때 해고의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54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11회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54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32근로자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54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채용 결격사유를 들어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9.0
54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43대기발령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처분은 사유에 비해양정이 과하고, 해고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사용자의 평소 언행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설립 직후 근로자를 징계 및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4.0
54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6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4.0
54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7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4.0
54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73기간제근로자로 8년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14.0
542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3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54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7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542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7단체협약 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된 직위에 있고,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근로자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54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81상급자와의 경미한 다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
54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50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