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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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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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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9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13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20.0
49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31은행의 지점장이 중과실로 여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케 한 것을 사유로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0.0
49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00식당에서 명의상 대표자와 잠시 카운터 업무를 봐주는 사용자의 사위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0.0
49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70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0.0
4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9근로자의 운전면허 부정발급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0.0
49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18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친 편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0.0
497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2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20.0
49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41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17.0
49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37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7.0
49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8기숙사 입소생 감소로 인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였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6.0
4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47은행원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16.0
49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2해고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11. 16.0
4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44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기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6.0
49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0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6.0
49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24초심유지 비등기 임원인 상무이사가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 등을 보여 사용자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업무배제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6.0
49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9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6.0
49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37근로자의 불법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행위에 대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6.0
4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82에너지효율화사업의 담당자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6.0
4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92해고사유에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6.0
49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1재고관리 담당 근로자가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다수의 지인에게 제공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