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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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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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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9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61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5.0
49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70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해 사용자와 대화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5.0
49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5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징계는 부당하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경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5.0
495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8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15.0
49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8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5.0
49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49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판매실적 부진에 의한 당직배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5.0
49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35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5.0
49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3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5.0
49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5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복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4.0
49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27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4.0
49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58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안 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4.0
49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21단기간에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특별검사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특별검사 결과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판명된 택시기사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4.0
4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27폭행 가해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4.0
49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9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4.0
4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55재심절차를 통해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최초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3.0
49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06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출근 거부의사가 확고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3.0
49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39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등을 사유로 한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2017. 11. 13.0
49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2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3.0
49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53소규모 사업장의 비등기 이사일 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13.0
49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0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7. 11.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