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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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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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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1관련 업체로부터의 접대수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4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처분의 최고수준인 정직 6월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4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82근로자의 센터소장과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고 7개월이나 경과한 후 인사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2017. 09. 06.0
4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6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된 수입원인 국고보조금이 중단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461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7해고(또는 승무정지), 업무대기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4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1지각, 업무태만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460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8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9. 05.0
46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2음악학원 강사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강의태도를 지적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46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5복직명령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고 복직에 동의하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인사 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관리행위이고 직급, 급여 등에 변동이 없어 부당 강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46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8예비교육 시작일이 근로개시일이며, 근로관계 종료 시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2년이 초과되었으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4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8근로자들이 회사 대표와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사유에 이의가 있어 대표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46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3계절적 수요에 따라 고용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18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보장되는 취지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46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5근로자1과 3에 대한 해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근로자1~4에 대한 해고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4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11해고 여부를 문의하면서 계속근로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사무실에서 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46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8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이메일 허위조작, 선정적 블로그를 여직원들에게 전송한 행위, 여직원들에게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전도우미를 요청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4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02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로부터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퇴직원만 받아 놓았을 뿐,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9. 04.0
45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5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45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면직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45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20형의 확정판결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범죄행위(입찰방해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45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6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