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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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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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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5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2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1.0
45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69신청인들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7. 09. 01.0
45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15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자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1.0
4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22대기발령은 인사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2017. 09. 01.0
4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0식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2017. 08. 31.0
45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4장기간에 걸친 과다한 운송수입금 미납과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행한 차량수리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45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5합의해지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45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6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2017. 5. 21. 이후 기간에 대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4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6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45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0상급자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행한 일련의 성희롱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458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7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완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45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6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45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56위원장이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지 못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 있는 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에 대한 전환배치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2017. 08. 30.0
45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4시용기간 중 업무능력이 미흡하고 근무평가 점수가 저조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45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3근로자들의 사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8. 30.0
4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7지역농협 간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4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7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4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8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사고 피해액 과다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45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4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
45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08평정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