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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23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7. 02.
0
38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2
계속되는 차별이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게 된 때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0
38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9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보상패키지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정년 이전에 근로관계를 중도 해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보상패키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0
38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11
경마지원직인 근로자와 특정직(소장)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1.
0
3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19
비교대상근로자가 관련 법령상 적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0
38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6
임금 외 금품의 지급 등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0
38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1
고용형태를 이유로 복리후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0
37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3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2026. 05. 21.
0
37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5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간에 유급병가 일수가 차등 적용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08.
0
37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7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가족수당·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08.
0
3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10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차별시정 신청을 거듭 제기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7.
0
3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8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37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4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26. 04. 13.
0
37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9011
차별시정 신청 대상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에 대하여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1.
0
37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9013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0.
0
37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9010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차별적 처우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0.
0
370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9006
취업규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나 정규직과 차별화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05.
0
36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23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27.
0
368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9005
인사발령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발령을 철회토록 시정명령한 사례
2026. 02. 23.
0
3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37
유급 공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2026.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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