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86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23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2.0
385충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2계속되는 차별이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게 된 때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2.0
38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9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보상패키지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정년 이전에 근로관계를 중도 해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보상패키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2.0
38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11경마지원직인 근로자와 특정직(소장)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1.0
382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19비교대상근로자가 관련 법령상 적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381울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6임금 외 금품의 지급 등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9.0
380제주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1고용형태를 이유로 복리후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22.0
379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3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2026. 05. 21.0
378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5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간에 유급병가 일수가 차등 적용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8.0
377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7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가족수당·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08.0
376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10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차별시정 신청을 거듭 제기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7.0
37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8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0.0
37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4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26. 04. 13.0
37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11차별시정 신청 대상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에 대하여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1.0
37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13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30.0
37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10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차별적 처우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20.0
37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6취업규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나 정규직과 차별화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3. 05.0
36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3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27.0
36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5인사발령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발령을 철회토록 시정명령한 사례2026. 02. 23.0
36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7유급 공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2026. 0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