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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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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6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0차별8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안2010. 07. 13.0
125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0차별4장기출장비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격면허수당은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2010. 05. 24.0
124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9차별1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함2009. 10. 23.0
12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9차별72009. 1. 15. 이전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는 재심판단 범위 밖에 있으며 2009. 1. 1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와 변동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등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2009. 09. 23.0
122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9차별4특정직 국가공무원인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09. 08. 07.0
12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8차별27이 사건 사용자들은 근로자파견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2009. 03. 16.0
120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8차별58근로자들이 보정요구에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이상 보정요구에 불응시 각하됨을 인지하고 각하판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09. 02. 10.0
11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8차별3ㅇ 금호타이어(주) 각하, (주)성원티피 일부인정 ㅇ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고 타이어 포장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호타이어(주) 직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며, 파견사업주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 상여금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임.2009. 02. 09.0
118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7차별2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 1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은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 2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함2008. 01. 21.0
117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7차별41. 이 사건 사용자1이 2007. 7. 3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은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2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모두 각하한다.2008. 01. 15.0
116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7차별11. 성과상여금 지급 : 인정 2. 제 규정 시정 : 각하2007. 11. 26.0
115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7차별19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07년 7월분 임금 및 7월중 발생한 배치전환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제5절 다의 (3)항’ 부분의 7월분 임금차액을 각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배치전환 이후 업무를 제외한 기존 소·돼지 도축공정 수행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켜라.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타 업무로 배치할 수 있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시정신청은 모두 기각 한다.2007. 10. 10.0
11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5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1970. 01. 01.0
11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0차별9○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사업장 중 법인을 사용자로 판단. ○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고령자인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더라도 동 법에 그 불리한 처우의 근거가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임.-0
112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8근로자들이 지급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여 각하판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인정하며, 나머지 금품의 경우 차별금지영역에는 해당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0
111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기각한 사례-0
110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3주유소의 안전관리자는 파견근로자인 주유원 및 충전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9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1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108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2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10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7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사서수당 등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