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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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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25사용자의 사업장 중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고용형태,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사업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026. 06. 29.0
265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2우리 위원회는 2026. 5. 26.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① 신청 노동조합을 명확히 할 것 ② 신청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6. 6.…2026. 06. 19.0
26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22재심의 이익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결정의 본래의 내용은 초심결정서 주문 제2항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결정(기각)에 이르게 된 판단 이유 부분’의 설시 내용을…2026. 06. 19.0
26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01이 사건 분리 결정 신청을 적법한 시기에 한 것인지 분리 결정 신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한 시기에 한 것임 나. 노동조합법…2026. 06. 18.0
26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03의료원을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① 정관상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는 점, ②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각 병원의 업무…2026. 06. 16.0
26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21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조치 확대’ 의제와 관련하여 ① 원청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2026. 06. 10.0
260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6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임금형태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26. 06. 09.0
25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99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해당 여부 플랜트 건설공사는 다수의 하청업체가 동일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특성 때문에, 산업안전 관련 사항은 개별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2026. 06. 05.0
25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5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보안·경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2026. 06. 04.0
257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5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요구 의제 중 ‘근무시간 주간 전환’, ‘수거방법 및 운행노선 변경 기준 마련’의 경우 근로조건에…2026. 05. 29.0
256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1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적법한 분리 신청 기간 내에 신청된 것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6. 4. 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은 2026. 4.…2026. 05. 13.0
255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6노동조합별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근로조건에서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간 이익 대표 적절성과 갈등 발생 가능성은 공정대표의무로 해결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속…2026. 05. 12.0
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92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 조건이 달라 이 사건 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위 계약에 근거한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점, 그 결과 임금체계 및 수준…2026. 05. 12.0
25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9분리 대상 근로자들은 같은 교섭단위 내 근로자들과 달리 급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인사관리의 독자성이 확인되고…2026. 05. 11.0
252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4원청의 사용자성 석회석 광산의 광업권자이자 운영 주체로서 광산 작업장, 주요 시설·설비, 중장비, 광산안전관리조직, 안전규정, 작업환경측정, 재해예방대책 등 하청업체 근로자의…2026. 05. 08.0
25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0교섭단위 내 기간제 근로자 등을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다소간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의 차이는 존재하나, 기간제 근로자 등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2026. 04. 29.0
25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3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① 사업소의 주된 용역업무가 대다수 현장의 용역업무인 하수·폐수처리시설이 아닌 가연성 폐기물 연료시설인 점, ② 다른 사업소와 달리 교대근무가…2026. 04. 27.0
24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9분리신청 요구된 3개 사업 교섭단위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2026. 04. 16.0
24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23계약외사용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의 형태,…2026. 04. 09.0
24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24‘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고객센터 부문과 시설관리, 미화·경비 직종 종사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임금,…2026. 04.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