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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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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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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5
① 위탁받은 업종 및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결정되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변경된…
2016. 08. 25.
0
4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1
환경미화원 직종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달리 일부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
2016.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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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1
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근로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2016. 08. 04.
0
4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8
공립학교 비공무원 호봉제근로자는 다른 비호봉제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임금 및 채용·승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직종과 근무형태가 다르며,…
201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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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4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중형버스운전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이고, 격일제로 근무하며, 1일 16.5시간 근무, 한 달 12일 근무 시 만근으로 처리되는 반면, 대형버스운전원의…
2016.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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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7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2016. 07. 25.
0
4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6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2016. 07. 25.
0
3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4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2016. 07. 25.
0
3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0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2016. 07. 25.
0
3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3
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
2016. 07. 25.
0
3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
①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고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업체가 수급업체를 변경하는…
2016. 07. 20.
0
3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
아동복지교사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속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및 자율적인 근로조건…
2016. 07. 19.
0
3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9
공군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는 다른 군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 소속 근로자들과 임금 및 채용·승진·정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간 개별교섭 또는 교섭단위 분리…
2016. 07. 05.
0
3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22
① 환경미화원과 그 외의 근로자 사이에 업무 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2016. 06. 30.
0
3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3
이 사건 사용자1, 3, 6, 9, 10, 11, 13, 14에 대하여 ① 현장 간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플랜트업계의 지역별현장별 단체협약…
2016. 06. 07.
0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6
환경미화직은 다른 무기계약직과 비교하여 ① 별도의 인사·노무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각종 수당, 휴일, 퇴직금에서도 차이가 있는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2016. 04. 26.
0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5
사용자의 유기사업 특성상 1~2년 단위로 원청사 간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각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구성 항목과 근로형태 등이 정해져 근로조건이 통일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현장 간…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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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6
① 환경직과 일반직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 장소 등이 다른 점, ② 환경직은 환경직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일반직은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의…
2015. 12. 17.
0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30
사용자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결정되고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2015. 12. 03.
0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5단위33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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