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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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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5① 위탁받은 업종 및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결정되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변경된…2016. 08. 25.0
45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1환경미화원 직종은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달리 일부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고용형태나 교섭관행 등이…2016. 08. 19.0
4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1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근로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2016. 08. 04.0
4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8공립학교 비공무원 호봉제근로자는 다른 비호봉제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임금 및 채용·승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직종과 근무형태가 다르며,…2016. 08. 02.0
42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4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중형버스운전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이고, 격일제로 근무하며, 1일 16.5시간 근무, 한 달 12일 근무 시 만근으로 처리되는 반면, 대형버스운전원의…2016. 07. 26.0
41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7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2016. 07. 25.0
40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6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2016. 07. 25.0
39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4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2016. 07. 25.0
38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0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2016. 07. 25.0
37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3분리 결정 대상 건설현장과 다른 건설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인 고용형태의 특수성,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2016. 07. 25.0
36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① 사용자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고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업체가 수급업체를 변경하는…2016. 07. 20.0
35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아동복지교사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속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및 자율적인 근로조건…2016. 07. 19.0
3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9공군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는 다른 군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 소속 근로자들과 임금 및 채용·승진·정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간 개별교섭 또는 교섭단위 분리…2016. 07. 05.0
33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22① 환경미화원과 그 외의 근로자 사이에 업무 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2016. 06. 30.0
32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3이 사건 사용자1, 3, 6, 9, 10, 11, 13, 14에 대하여 ① 현장 간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플랜트업계의 지역별현장별 단체협약…2016. 06. 07.0
3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6환경미화직은 다른 무기계약직과 비교하여 ① 별도의 인사·노무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각종 수당, 휴일, 퇴직금에서도 차이가 있는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2016. 04. 26.0
3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5사용자의 유기사업 특성상 1~2년 단위로 원청사 간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각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구성 항목과 근로형태 등이 정해져 근로조건이 통일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현장 간…2016. 01. 06.0
29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6① 환경직과 일반직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 장소 등이 다른 점, ② 환경직은 환경직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일반직은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의…2015. 12. 17.0
2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30사용자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결정되고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2015. 12. 03.0
2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33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