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6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5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업무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2019. 12. 13.0
125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45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임금의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 12. 02.0
12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42① 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등도 다르므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예술단원은 기간제이나…2019. 11. 22.0
12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3사업소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2019. 11. 18.0
12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3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근로조건이 일반직, 기타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9. 11. 15.0
12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0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① 임금체계 및 구성항목, 근로시간,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② 예술단원과 공무직…2019. 11. 04.0
12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1신고리사업소, 대전사업소, 월성사업소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신고리사업소와 대전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2019. 11. 04.0
119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2공무직 근로자들과 다른 직원들의 보수는 형식상으로는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연봉의 수준, 성과연봉의 내용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한 임금 수준의 차이 등 근로조건에서 상당한…2019. 11. 01.0
11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1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환경직의…2019. 10. 11.0
117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2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업무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2019. 10. 07.0
116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5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상 직종의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① 업무내용 및 적용 취업규칙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②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2019. 10. 02.0
11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40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① 분리신청 대상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의 용역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이고 근로자들은 폐기물 선별 등의 업무를…2019. 10. 02.0
11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7환경미화 직종 등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2019. 09. 23.0
11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8플랜트건설 근로자의 임금은 주로 직종과 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지역별 현장별 다소 편차가 있지만, 이 사건 고성현장과 그 밖의 현장 사이에 휴일, 휴가, 휴업보상 및 임금 등의…2019. 09. 23.0
11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26영업소 수납원과 정규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큰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분리단위로서의 독자성이 없는 동일·유사한 직종 전체 중 그 일부만을 별도의…2019. 09. 16.0
111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6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휴일휴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은 일반직, 기타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정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2019. 09. 10.0
11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7권역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발주기관이 동일하며 1권역과 3권역의 업체가 변경되면 교섭단위도 분리될 것이므로 권역별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필요성이…2019. 09. 09.0
10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6사용자의 포항시CCTV통합관제센터 현장과 다른 현장 간의 근로조건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2019. 09. 02.0
108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4① 교대근무에 따른 기준수입금 차이를 제외하고 1인1차제와 2인1차제의 근로조건 차이가 없는 점, ② 2인1차제에 대한 별도의 교섭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2019. 08. 30.0
107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1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업장은 해당 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적절하게 조정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은…2019. 08.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