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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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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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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0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2
① 사무직원과 대형버스운전직원은 임금의 구성항목 및 복리후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한…
2019. 08. 12.
0
1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8
일반직원과 캐디는 직종 간 현격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달리해야…
2019. 08. 06.
0
1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0
신청인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확인받음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08. 05.
0
10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8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2019. 07. 26.
0
1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살펴보면 두리발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9. 06. 27.
0
1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
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상 직종의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① 업무내용 및 적용 취업규칙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②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2019. 06. 17.
0
10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9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2019.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소·기술직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들 간 적용규정과 임금 격차 및 임금체계(호봉·연봉제), 성과급, 복리후생 등…
2019. 05. 24.
0
9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8
위·수탁 운송기사는 사용자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적·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운송 수수료를…
2019. 04. 26.
0
9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
다양한 직종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아동복지교사만을 대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별도의 교섭관행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2019. 04. 23.
0
9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
근로조건의 차이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 간 업무상 차이는 인정되나, 그 외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9. 04. 17.
0
9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2019. 01. 10.
0
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8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그간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2019. 01. 07.
0
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7
현장조사원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 등을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2019. 01. 03.
0
9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7
관제요원과 나머지 근로자들(환경미화원 등)은 동일한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조항(상여금 조항)에 대하여는 관제요원에게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관제요원은 매년…
2018. 12. 07.
0
9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6
의사직종과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의사들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2018. 12. 07.
0
9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5
사용자의 일반직과 주차 및 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고, 주차 및 시설관리직만 별도로 단체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2018. 11. 16.
0
9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4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운전직과 기타 직렬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운전직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볼…
2018. 11. 02.
0
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9
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2018. 11. 01.
0
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8
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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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0
기간제근로자인 관제요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및 농기계수리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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