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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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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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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71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근태확인 문서 탈취 행위 등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8.0
6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70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8.0
67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7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8.0
67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6실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5. 28.0
671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2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8.0
67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5.0
6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60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5.0
6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0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2018. 05. 25.0
6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5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5. 25.0
6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94정기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승호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승호 누락 및 경영성과금 차감 지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5.0
6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9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5.0
6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00부친의 청탁과 사용자의 부정행위가 결부되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8. 05. 25.0
670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3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5. 25.0
67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29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4.0
67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1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4.0
67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0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2018. 05. 24.0
669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1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 태만 등을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4.0
6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09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무성적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4.0
669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3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계약만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4.0
6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85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5.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