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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7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8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38
업무외 상병휴직 불승인 결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0. 31.
0
247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2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74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81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이력이 없는 등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5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97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88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6. 1. 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9. 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75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사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고, 분리조치를 위해 실시한 전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6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9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동료와 불화가 잦고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민원, 관련 파트장과의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73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한 점,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의결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점 등 징계절차가 명백히 부당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2025. 10. 31.
0
2476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40
무단결근 2일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66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6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5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계약해지(이직처리)와 배치거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1.
0
2476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4
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주장과 조합원 명부, 근로자 명부 및 입증자료 등에 따르면 산정기준일인 2025. 9. 11.…
2025. 10. 30.
0
247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83
근로자들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당일자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0.
0
247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55
공시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지 않아 차질을 발생시키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0.
0
247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46
특허출원 명세서를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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