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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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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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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31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32017년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2018년 승호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되지 않고, 2018년 승호누락 및 2017년 성과급 삭감 지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6.0
63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35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3.0
63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16근로자가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3.0
63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24어린이집 교사인 근로자가 원생 부모와의 소통이 미흡하고 도움 요청에 대해 태만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3.0
6311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4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사원의 업무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2018. 02. 22.0
63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20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각 운행으로 시말서를 3회 제출하고 운행 중 휴대폰으로 사적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정직 5일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63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42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63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74음주사실이 적발되어 승무정지기간 중임에도 자체음주측정에서 다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고 같은 사유로 4회이상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630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1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에 대한 폭행폭언, 고소고발 행위, 직원들에 대한 폭언, 사직서 강요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63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37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에 따라 재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63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1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63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부사장 직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630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비 62만원을 인도하지 않고, 노조사무실을 신설 노동조합이 사용하도록 묵인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22.0
6302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시정신청 중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인정되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21.0
63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12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1.0
63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0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1.0
62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8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2. 20.0
62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5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견책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62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00‘뮤지컬 원효’ 실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수익금을 허위 보고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법인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
62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06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