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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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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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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0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72근로계약서 및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60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08징계사유 2건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60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68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60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94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과 협력 지입기사에게 선물을 강요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601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6배차중지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지만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신청취지는 법령상 구제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례2017. 12. 26.0
60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81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60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75사용자가 채용취소를 바로 철회하고 출근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60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60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60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66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부하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60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6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60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0확인되지 않는 행위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7. 12. 26.0
601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68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2017. 12. 22.0
601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9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10. 10.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2017. 12. 22.0
60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00재심단계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참가시키는 것은 부적법하고, 구제신청 대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7. 12. 22.0
60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40동료와의 잦은 다툼 및 마찰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2.0
600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29①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직원과 연세대원주캠퍼스 현장의 근로조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 분리요건에 해당할 만큼 현격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2017. 12. 21.0
600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8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2017. 12. 21.0
6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97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60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3근무시간에 관계기관 직원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60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45조합의 상근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