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4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8예비교육 시작일이 근로개시일이며, 근로관계 종료 시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2년이 초과되었으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54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8근로자들이 회사 대표와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사유에 이의가 있어 대표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540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3계절적 수요에 따라 고용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18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보장되는 취지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54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5근로자1과 3에 대한 해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근로자1~4에 대한 해고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5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11해고 여부를 문의하면서 계속근로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사무실에서 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53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8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이메일 허위조작, 선정적 블로그를 여직원들에게 전송한 행위, 여직원들에게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전도우미를 요청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53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02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로부터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퇴직원만 받아 놓았을 뿐,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9. 04.0
53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5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539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면직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5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20형의 확정판결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범죄행위(입찰방해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5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6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4.0
53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2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1.0
53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69신청인들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7. 09. 01.0
53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15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자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1.0
5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22대기발령은 인사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2017. 09. 01.0
53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0식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2017. 08. 31.0
538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4장기간에 걸친 과다한 운송수입금 미납과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행한 차량수리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53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5합의해지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53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6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2017. 5. 21. 이후 기간에 대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
53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6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