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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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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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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3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9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8. 23.0
5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8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53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1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2017. 08. 23.0
53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4허위인력 신고,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 사용자 협박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533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2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533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6근로자의 결근에 사용자가 문자와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53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3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의 종료 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3.0
5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7복무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4근로자가 항의 차원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2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98한의원에 통역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인정 신청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해당사업을 지속하는 한 그 범위 안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99징계사유 중 근거 없는 비방 및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행위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3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2구제신청의 일부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4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나 정직 30일의 징계양정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2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는 타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2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1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2.0
532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8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2017. 08. 21.0
5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97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가격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