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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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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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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1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31.0
497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31.0
49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63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한 것은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 사례2017. 05. 30.0
497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2근로자의 폭력행위 수위 및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9.0
497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3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한 사례2017. 05. 29.0
4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88취업규칙 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9.0
4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7재심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9.0
49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7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어 전환배치 명령은 이미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9.0
49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8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9.0
49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3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6.0
49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6.0
4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24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6.0
496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06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6.0
496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2한시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6.0
4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10인천국제공항 사업장을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은 없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사업장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밖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2017. 05. 25.0
49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09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외주용역회사가 채용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9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42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95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3상주원을 동의 없이 급여가 감소되는 사내 생산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이며, 근로자가 ‘해고해 달라.’라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16합의에 위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해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9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02직장상사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고의로 저속 운행한 것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