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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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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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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73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473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근로자가 복직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2.0
47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473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하고 임금상당액 등 지급을 요구하면서 복직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47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8사용자의 복직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473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부당해고 인정2017. 03. 21.0
47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0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472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중소기업 창업지원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만으로도 면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47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9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하여 해고(근로계약 해지)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472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불명확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1.0
4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4업무시간 외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동료에 대한 한차례 폭언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7. 03. 20.0
472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원직 복직됨에 따라 그 전에 있었던 인사발령은 효력을 잃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 자체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20.0
472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0.0
47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8스케줄표 변경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은 부당전보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0.0
472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근로자의 업무 실수를 다른 근로자가 바로잡는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으나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0.0
472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6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위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한 2차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수리한 행위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0.0
4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52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7.0
47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7.0
47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비상임 고문 위촉계약은 임원 조기 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의 일환으로 맺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과 그 성질이 다르며,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3. 17.0
471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6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