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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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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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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44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06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0
44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78
수습기간 중 수강생으로부터 다수 불만이 제기되고 업무수행능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0
44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4
고용승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0
44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0
44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8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0
44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73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0
44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4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사유에 의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7.
0
44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1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0
44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2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0
4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75
이력서에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0
4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0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정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7. 01. 16.
0
4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90
시용기간 중의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0
44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86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0
44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00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라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0
44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9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6.
0
4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54
상급자 비하 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3.
0
44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57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3.
0
4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73
수년간 협력업체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낙찰에 편의를 제공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2.
0
44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4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2.
0
4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59
근로자가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주휴일 변경은 배차변경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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