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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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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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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18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7협력업체 직원과의 반복된 금전 거래, 협력업체 직원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30.0
4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26근로계약 체결, 업무지시, 인사발령 등을 행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30.0
4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10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30.0
4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33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30.0
41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이며, 협의 및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30.0
4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5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9.0
418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1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가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9.0
41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0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9.0
417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09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9.0
41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37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처리 미흡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9.0
417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95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9.0
417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6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9.0
4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60“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2016. 11. 28.0
41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49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8.0
41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1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28.0
41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49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회복 조치를 했을 뿐 구두로도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8.0
41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7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11. 25.0
4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03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5.0
41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60쟁의행위 참가일수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차감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5.0
4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2사용자가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