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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48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1
병가, 노조활동 등 승인받은 사유와 달리 국외여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구체적 정황, 징계 양정 기준 및 관례, 복무 관리의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4.
0
244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재임용 평가 절차가 적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4.
0
244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1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4.
0
244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4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82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3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33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24
성희롱 관련 발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19
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15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24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60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20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7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7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3.
0
244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48
사용자가 임금교섭 시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2.
0
244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휴업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5. 09. 22.
0
244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7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타 지역으로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2.
0
244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8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22.
0
244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1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9. 22.
0
244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0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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