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7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64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13. 04. 30.0
19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608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13. 04. 23.0
197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5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2013. 04. 15.0
197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44부당해고 인정2013. 04. 05.0
197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54해고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2013. 03. 19.0
1972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3차별1OO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과 OO대학교 소속 기능직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는 서로 소속이 달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3. 03. 14.0
1971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3차별2이 사건 근로자 4 내지 근로자 25에 대한 복지포인트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에 대한 복지포인트의 불리한 처우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3. 03. 13.0
197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13. 02. 28.0
19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3. 02. 25.0
1968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12이 사건 사용자가 정규직 생산직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실습생)의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3. 02. 20.0
1967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6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인상률 적용 및 임금인상률 소급 적용시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사례2013. 02. 15.0
1966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14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13. 01. 30.0
1965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3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며, 성과급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근무수당, 소급인상분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2. 12. 14.0
1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2부해912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2. 11. 28.0
1963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21.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6. 1.부터 판정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기본급과 이와 같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10. 6. 1.부터 판정 시까지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한 직무수당을 뺀 금액을 이 사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6. 1.부터 판정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군 복무·유사·기간제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군 복무·유사·기간제 경력을 2010.6.1.부터 이 사건 판정 시까지 호봉승급에 반영하라.2012. 09. 10.0
196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1부해283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12. 07. 12.0
196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1부해284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12. 07. 12.0
196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2부해75징계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2. 06. 19.0
195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2부해65운송수입금 자율관리제도하에서 운송수입금의 착복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2012. 06. 08.0
1958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2차별1맞춤형 복지제도는 차별의 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고, 단체협약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기각하며,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근로자의 경우는 각하 판정한 사례2012. 05.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