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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7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64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3. 04. 30.
0
19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608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3. 04. 23.
0
197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5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
2013. 04. 15.
0
197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44
부당해고 인정
2013. 04. 05.
0
197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54
해고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2013. 03. 19.
0
19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3차별1
OO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과 OO대학교 소속 기능직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는 서로 소속이 달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3. 03. 14.
0
19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3차별2
이 사건 근로자 4 내지 근로자 25에 대한 복지포인트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에 대한 복지포인트의 불리한 처우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3. 03. 13.
0
19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3. 02. 28.
0
19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3. 02. 25.
0
196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2차별12
이 사건 사용자가 정규직 생산직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실습생)의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3. 02. 20.
0
19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2차별6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인상률 적용 및 임금인상률 소급 적용시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사례
2013. 02. 15.
0
19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2차별14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13. 01. 30.
0
19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2차별3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며, 성과급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근무수당, 소급인상분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2. 12. 14.
0
1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2부해912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2. 11. 28.
0
196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2차별2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6. 1.부터 판정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기본급과 이와 같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2010. 6. 1.부터 판정 시까지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 조정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적게 지급한 금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한 직무수당을 뺀 금액을 이 사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6. 1.부터 판정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군 복무·유사·기간제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군 복무·유사·기간제 경력을 2010.6.1.부터 이 사건 판정 시까지 호봉승급에 반영하라.
2012. 09. 10.
0
196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1부해283
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2. 07. 12.
0
196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1부해284
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2. 07. 12.
0
19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2부해75
징계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2. 06. 19.
0
195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2부해65
운송수입금 자율관리제도하에서 운송수입금의 착복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2. 06. 08.
0
19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2차별1
맞춤형 복지제도는 차별의 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고, 단체협약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기각하며,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근로자의 경우는 각하 판정한 사례
2012.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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