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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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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37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07차별19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07년 7월분 임금 및 7월중 발생한 배치전환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제5절 다의 (3)항’ 부분의 7월분 임금차액을 각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배치전환 이후 업무를 제외한 기존 소·돼지 도축공정 수행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켜라.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타 업무로 배치할 수 있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시정신청은 모두 기각 한다.2007. 10. 10.0
1936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5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1970. 01. 01.0
19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54매장 이전 과정에서 재고 분실 사고에 따른 매장 이전 책임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93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35근무명령서를 통해 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93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8사건 진행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93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7충청북도에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가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0
19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256징계사유로 인정된 다수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0
1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37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58잔·특근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9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3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9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73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19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37해고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다면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9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91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9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9업무지시 거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12무단조퇴 4회 및 무단외출 3회 등 5가지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9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01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9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09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0
19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08근태관리시스템 미기록, 직속상관 명령불복종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9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18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1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42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