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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07차별19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07년 7월분 임금 및 7월중 발생한 배치전환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제5절 다의 (3)항’ 부분의 7월분 임금차액을 각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배치전환 이후 업무를 제외한 기존 소·돼지 도축공정 수행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켜라.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타 업무로 배치할 수 있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시정신청은 모두 기각 한다.
2007. 10. 10.
0
193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9차별15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970. 01. 01.
0
19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54
매장 이전 과정에서 재고 분실 사고에 따른 매장 이전 책임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19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35
근무명령서를 통해 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193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8
사건 진행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193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7
충청북도에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가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
0
19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256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수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0
19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7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19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8
잔·특근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0
19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83
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1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73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0
19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7
해고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다면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19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91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1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9
업무지시 거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19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12
무단조퇴 4회 및 무단외출 3회 등 5가지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1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01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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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09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19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08
근태관리시스템 미기록, 직속상관 명령불복종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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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18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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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42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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