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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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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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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3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7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0
832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11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831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16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일부 다툼이 있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0
830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12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비, 교통보조비, 집단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0
82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0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2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18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0
82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3차별시정 신청 대상기간에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아 실제 지급된 임금에 차이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26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4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나, 차별적 직급 부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8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00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8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21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3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0
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22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7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12. 30. 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5. 26.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8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86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45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20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69근로자는 자신이 채용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11. 17.로부터 3개월이 한참 지난 2023. 11. 13.에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8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92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