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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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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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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95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78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09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금품수수 미신고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16각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0
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0징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따른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다수의 징계전력 등의 사유를 징계양정으로 고려하여 보면, 징계해고의 양정과 절차가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이며,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달리 배차불평등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른 양정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이고, 징계처분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게 하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58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6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0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28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0
6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57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6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2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68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7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되나, 부당한 근무평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0
6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39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62노동조합의 피켓시위 및 옥외집회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형사고소를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5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장 동료들과의 심각한 불화 및 직장 내 규율과 질서 문란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8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7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각하판정함-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