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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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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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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89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6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09폭행 및 상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9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54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6근로자가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5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7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4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4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4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57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5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6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0
5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22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병가 및 근무협조 부정 사용은 언론보도로 인해 ‘공사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실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1호 및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 근로자들은 직위해제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절차상 위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위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0
5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3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5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9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0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65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 변경 지시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61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5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6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5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5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42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