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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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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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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7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51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6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2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4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2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57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5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2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36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0
2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5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5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비위 내용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4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77정당한 전보명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정직 15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69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4근로자가 재심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2회의 보정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0
2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8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1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2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2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76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2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