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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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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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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3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1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62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56근로자는 유엔산업개발기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유엔산업개발기구가 행한 해고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12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27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1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35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정직기간이 끝난 후 첫 출근한 날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사직서를 징구하는 형태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1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98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18출근시간 임의 변경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0
1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1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1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06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며 본인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37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1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74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12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1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2당사자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0
1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89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0
1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9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47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98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26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65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