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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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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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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92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4사용자가 근로자를 산재기간 중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9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21.0
2392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9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관리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관리자와 현장근로자 간 근무장소, 수행업무, 승급 등에 일부 근로조건에 차이가…2025. 07. 18.0
239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57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60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2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8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64지자체의 민간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시용기간 중 반복적으로 유사한 실수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순 교육이나 주의로는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40경고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35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0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2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불과 1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을 갱신해온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0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8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당일 근로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9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99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8.0
239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87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서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07. 17.0
2390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8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면직의 처분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