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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9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44
사용자가 근로자를 산재기간 중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9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21.
0
2392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9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관리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관리자와 현장근로자 간 근무장소, 수행업무, 승급 등에 일부 근로조건에 차이가…
2025. 07. 18.
0
23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57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60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8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64
지자체의 민간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
시용기간 중 반복적으로 유사한 실수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순 교육이나 주의로는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40
경고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0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35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04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불과 1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을 갱신해온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0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8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당일 근로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9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9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8.
0
239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87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서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5. 07. 17.
0
239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8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면직의 처분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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