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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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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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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36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87
헤어디자이너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6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84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2025. 06. 18.
0
23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2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6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20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6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35
재심신청 이유에 대한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6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8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자격제한(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60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당 공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해고로 보기 어렵다.
2025. 06. 18.
0
236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5
직위해제는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으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5
고위직 부서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59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0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90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2023년도 지방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부당지급 직원 징계요구’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5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59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51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8.
0
235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7
해고1은 사용자가 현장소장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성을 인지한 직후 이를 철회한 뒤 3차례에 걸쳐 사과하며 출근을 독려하고, 철회한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에서 구제 이익이 없고, 해고2는 사용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5. 06. 17.
0
235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5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35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359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0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359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4
근로자1 내지 근로자4는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지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5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358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3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66
사용자의 채용 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 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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