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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5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0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7.
0
235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7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2025. 06. 17.
0
235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8
사용자들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반조합계약(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손해6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5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47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8
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1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7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8
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 계약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7
구제신청 당시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0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0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해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7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0
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3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회사에 재산상 피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7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6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3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0
235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52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된바, 이를 이유로 행한 ‘직위해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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