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0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7.0
235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7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2025. 06. 17.0
2358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8사용자들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반조합계약(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8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6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5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47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1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8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1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7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 계약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7구제신청 당시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0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7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0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해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7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0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7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3‘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회사에 재산상 피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7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6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3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235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52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된바, 이를 이유로 행한 ‘직위해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